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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교과서 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새로나올 교과서에 대한 현장 검토회를 부탁하여 저희학교 선생님들 5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퇴근 후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선생님 약 50분이 참석하셨고,퇴근후에 진행되는 검토회라서 학교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며칠 뒤에 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이 전달되었는데,(1) 교과용도서 발행 출판사에서 학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적용 신간 도서에 대한 현장적합성 검토 등 요청(대면, 서면, 온라인 등)한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적차 없이(소속기관장 허가 등) 참여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위 사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0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저는 검토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노력에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하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당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교사가 교과서 업체로부터 요청받은 현장검토회 참여 활동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검토회 참여 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