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를 대신해서 권익위에 질문합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한국에서 산지는 몇 년 됐습니다.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몇 달 전에 관에 소위 높으신 분들께 기름칠을 좀 해야할거 같은데 어떠냐고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그 때 제가 그러다 걸리면 너 강제 추방 당한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충고 해줬습니다.그런데 요 근래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 했다는 뉴스를 보고그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화내면서공직자 아내에게 외국인이 주는건 국가 기관인 권익위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데왜 잘 알지도 못하는 니가 조언이랍시고 나댔냐고 화를 내더라구요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분명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고사회 생활 하면서도 김영란 법이니 하면서 분명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권익위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1. 외국인이 고위 공직자 아내에게 청탁성 뇌물을 줘도 김건희 여사처럼 추후 걸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 맞는지요?2. 그 금액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3. 만약 이러다가 걸려서 경찰,검찰에게 기소 당해서 재판에 가게 된다면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했던 판정과 제 질문의 답변으로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참고로 저도 세금 내고 사는 국민입니다.세금 내니 공무원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 뭐 이딴 허접 쓰레기같은 마인드는 아니지만적어도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정당하게 답하게 만들어놓은 게시판으로 질문했으니조속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