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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위원님들 왜 진작에 애기안했어요???

외국인국적이면되고 공직자 부인은 일반인 이라 명품백같은거 고가 선물 받아도 죄가 안됀다는걸왜 이제 말해주시나요???외국인 국적이면 명품빽 선물해도 되는건지??아님 한국 사람이 공직자 직계 가족한테 명품빽이나 순금 세트 이런거 선물해도되는지?정확하게 말좀 빨리해주세요 일단 정확한건 한국말하는 외국인 국적 사람이 공직자 부인한테 디올빽 300만원짜리 주면 일단 무죄인건 확실하내요??그럼 아는 외국인한테 전달해달라고하면 무죄 맞내요?나중에 딴소리 하시기 없어요~~나중에라도 딴소리 하면 권익 위원회 공직자분들은 범죄자 공범입니다~빠른답변좀해죠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