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인이 물어보더군요

친한 지인이 공직자가 된 사회 초년생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묻길래.공직자 와이프에게는 가방을(작은 파우치같은거)줘도 괜찮다는 권익위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아 물론 알고 지내는 외국인을 통해서 주는게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전해줬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살면서 알고 있던 사회 정의와는 상반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물어보고 확실하게 대답해주려고 질문드립니다.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틀렸다고 하시면 친구에게 내가 잘못생각한거 같다고 빨리 얘기해주려고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