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고가의 선물줘도 괜찮다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 줘도 괜찮다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까?공직자가 받으면 뇌물이나 향응이지만, 배우자가 받으면 무죄라는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남편이 받으면 유죄가 되고, 아내가 받으면 무죄가 된다는게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3만원 넘는 식사, 몇만원 넘는 고가의 선물 받으면 무조건 안되는거 아닙니까?왜 배우자가 받으면 무죄가 되나요? 권익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진짜 이해 안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알기 쉬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