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업 워크샵 가족 동반 가능 여부
모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립대학교 교수인데 해당 기업이 주최하는 워크샵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크샵 진행기간 동안 묶을 호텔은 해당 기업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샵에 가족과 동반하여 가족이 해당기업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같이 묶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모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립대학교 교수인데 해당 기업이 주최하는 워크샵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크샵 진행기간 동안 묶을 호텔은 해당 기업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샵에 가족과 동반하여 가족이 해당기업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같이 묶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공직자등의 가족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숙박시설에 같이 묶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