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통한 금품제공에 관한 질문
제게 절친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데 제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분께 뭔가 작은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외국인인 경우, 즉 거주지에 무관하게 국적만 외국인이면 괜찮은지요?2. 이중국적자의 경우 어떤 국적이 우선 적용되는지요?3. 금품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금액에 전혀 제한이 없는지요?4. 받은 분이 영수증이나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법률적 제한이 없는지요?5.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인에게 전달하면 괜찮은가요?6. 공직자가 자기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을 몰랐다고 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7. 받은 자가 청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8. 반환 시 금품에 손상을 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9. 공직자란, 그 직위의 고저에 제한이 없는지요?10. 권익위 소속 공직자에게도 위의 사항이 전적으로 적용되는지요?이상 10가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본 민원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경우, 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의 소를 해당 위원에 및 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