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이 바뀐건가요? 너무 헤깔려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선물을 줘도 되는걸로 바뀐건가요?누구에게 어느정도 어떻게 줄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제가 법을 위반 하지 않을것 같은데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서 도통 모르겠어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선물을 줘도 되는걸로 바뀐건가요?누구에게 어느정도 어떻게 줄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제가 법을 위반 하지 않을것 같은데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서 도통 모르겠어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