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통령내외께 고급양주와 명품백을 선물하고자합니다.

대통령께 그만 하야하심이 어떠실까..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대통령께 드릴 고급양주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는 것인지 직접 드셔도 되는것인지... 아님 영부인께 드리는게 아니니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영부인께 드릴 명품백은 300만원까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지 않는것인지 아님 영부인껜 그 이상 금액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3년... 권익위의 최고 높으신 분들... 손바닥 손금은 닳아 없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