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내외께 고급양주와 명품백을 선물하고자합니다.
대통령께 그만 하야하심이 어떠실까..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대통령께 드릴 고급양주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는 것인지 직접 드셔도 되는것인지... 아님 영부인께 드리는게 아니니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영부인께 드릴 명품백은 300만원까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지 않는것인지 아님 영부인껜 그 이상 금액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3년... 권익위의 최고 높으신 분들... 손바닥 손금은 닳아 없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