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학기 시작전 2월에 자신의 반 예비 학부모 단톡방에게 교사의 개인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학기 시작전 2월에 자신의 반 예비 학부모 단톡방에게 교사의 개인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조사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경조사의 통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