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회관 강사가 수강생들과 회식을 한것을 향응이라고 볼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자치구 여성문화회관 담당자입니다.회관 강사님들은 분기별로 회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회관은 구와 위탁협약을 맺어 문화재단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있는 기관입니다.여기에서 회관 강사님이 수강생들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수강생들이 회비를 걷어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나눠먹었다는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해주신분은 향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향응이라고 볼수있을까요?혹시 강사님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이라고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