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보조금 사업에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비'를 보니,'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이하 가능하니,위 지침상 회의비는 1.5만원 이하가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