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공직자 명의의 계좌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해당 계좌는 공직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계좌이며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금품제공자와 및 제공 경위에 대해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품을 제공 받은 가족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공직자에게 일부금액(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을 제공하여 해당 공직자가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