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인데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기관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공문상 요청기관은 대구시인데, 사례금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의시 참석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고, 회의결과도 대구시에서 송부받았습니다. 회의자료 준비 및 사례금 입금은 지자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공문, 실제 주최기관(회의기획,결과보고), 사례금 입금기관 등 어떤 기준으로 요청기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