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 등록대상 여부 문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온라인으로 용역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개업체 평가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평가의 경우 신고대상 유무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온라인으로 용역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개업체 평가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평가의 경우 신고대상 유무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온라인 용역평가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