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대상과 비대상
A.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대상은 1) 신고 기한 2)사례 금액 3)초과 사례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 2024년도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예외이지만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한다', 라고 질문에 답을 주셨었는데,신고의무가 아니라 신고를 안하면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를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C.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있는 외부 활동(신고 의무대상 예외 포함-B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금 있는 모든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1)신고 안 해도 되는지 2)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기한, 사례 금액, 초과 사례금 등 적용을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이것저것 고려가 되어져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