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후, 우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문의배경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우수한 성적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총 상금규모 550만원 : 1등 200만원 / 2등 100만원 / 3등 50만원)○ 문의사항 : 계약상대자인 협력사에게 대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여부 ※ 폐사는 공기업이며, 계약상대자인 협력사는 일반업체 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기업의 계약상대방인 일반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