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후, 우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문의배경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우수한 성적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총 상금규모 550만원 : 1등 200만원 / 2등 100만원 / 3등 50만원)○ 문의사항 : 계약상대자인 협력사에게 대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여부 ※ 폐사는 공기업이며, 계약상대자인 협력사는 일반업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