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골프장 이용 관련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A직원의 시기별 주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 2022년 일반직원으로 카트수리 업무A직원이 본인 근무처인 골프장에서 2021년~2022년 동안 정회원 및 비회원(지인)과 골프를 치면서골프비를 대납(10회 약 90만원)받았으나, 회원들과의 대가성은 없고 단순 친목모임이었습니다. * 정회원 혜택: 약 3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월5회 골프장 예약가능, 골프비 6만원상당(비회원 약 20만원)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원(지속적으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경우)과 비회원(1회성으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경우)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달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