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유권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강의한 날로 1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사전에 하고 명세에 대가가 일부 차이가 있어 추후 변경신고 하였을 때 10일을 벗어나는 경우 지연신고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안 날로 5일 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요. 또한 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안 날의 기준의 근거가 궁금하며,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때문에 다소 직무 관련이 없는 강의의 경우 당사자가 원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투명성 차원에서) 이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지 다소 업무처리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