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상품권 선물가능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물품 및 용역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되었지만,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금액상품권은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금액상품권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물품 및 용역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되었지만,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금액상품권은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금액상품권에 해당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나.
따라서, 문의하신 기프트카드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