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속 공직자입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이번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활동을 하다보면 소정의 외부강의비(자문비, 심의료 등)를 받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10조를 보면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정사업조달센터" 역시 국가나 지자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