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과장 보직을 맡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자인 단체에서 명절선물 명목으로 4만원 상당의 과일(배) 7박스를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명단은 담당주무관 카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담당팀장과 주무관은 받은 선물을 임의로 과 직원들한테 2개씩 골고루 배부하고는 늦게 귀청한 과장인 저에게 6시가 넘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 부서 책임자인 과장인 저의 지시없이 처리하고 통보하는 행위로 보여져 몹시 불괘했으나, 직원들 대부분 퇴청한 이후의 상황이라 더 이상 다른 지시(신고나 반환 등의 의무 이행)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부 감사 시 (위) 사항에 대해 부서장인 과장이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최종 선물 수령에 대한 결정을 바라고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 경징계 이상 및 징계부가금 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관리자로서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선물 수령이나 배분은 과장 지시 없이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임의로 행한 행위이며, 보고 받은 시점은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 이후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담당과장에게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9조 위반 적용이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통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인 저는 과일(배)를 받은 바가 없어 신고,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령한 담당자를 대신해서 과장인 제가 신고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로서는 이 가혹한 처분에 답답하고 울분이 쌓여 하루 하루가 힘이 든 상황이라 많은 고민 끝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