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턴키사업) 감리용역 추가수당(야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건설공사(턴키사업) 추진 중 감리용역 추가수당(야간)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1. 현황 ᄋ 시공계약 : 발주처(공공기관)와 시공사 일괄입찰공사(턴키) 계약 체결 ᄋ 감리계약 : 발주처(공공기관)와 감리용역사 감리용역 계약 체결2. 문제점 ᄋ 공정만회를 위한 시공사 요청에 따른 야간작업 수행시 감리용역 추가(야간수당)비용 발생 ᄋ 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시공사 요청에 따른 추가 대가는 시공사 부담이 타당 ᄋ 권익위 답변(2019-12-20) 확인 시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의 금품 거래는 위법 사항 3. 질문사항 ᄋ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는 계약관계도 아니고 직접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ᄋ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야간수당 비용 선납부 → 발주처에서 감리사로 계약변경 및 준공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