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Q. 우리 기관은 일반적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시, 출장/휴가를 내어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 강의, 발표, 평가 등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사례와 반대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우리 기관의 회의실을 빌린 후 우리 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1보수 지급 가능 여부와 2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