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Q. 우리 기관은 일반적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시, 출장/휴가를 내어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 강의, 발표, 평가 등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사례와 반대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우리 기관의 회의실을 빌린 후 우리 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1보수 지급 가능 여부와 2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따라서, 강의 등의 요청자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회의실을 빌린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