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학교의 교사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 특별한 부탁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캔커피 1개를 드렸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 학교의 교사가 동료 선생님, 교감, 교장 등의 교직원들 누구나 먹으라고 달걀을 쪄서 교무실에 가져다 놓았을 때 이 달걀을 교감이나 교장도 먹었을 경우 교감과 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3. 교사가 교장선생님에게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대 대접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4. 교사가 교장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