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손해평가사가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