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간 오기입에 관한 내용
1공공기관 근로자 A씨가 내부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었습니다.2단, 신고자의 착오로 일자를 오기입한 한 사실을 외부강의 종료 10일 이후에 발견하였습니다.(4.19.강의 이나 4.12.로 오기입)3신고자는 외부강의 신고 내용을 변경신고하고자 실제 강의일자 등 관련증빙과 함께 변경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4감사실은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해 10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사료중입니다.
위와 같은 신고자의 단순오기입 사항은 법령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치해야 되는지, 적법한 변경신고 절차가 있는지 혹은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 사례에 대하여 참고할수있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