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강의료 및 영상공개료에 대한 외부 강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온라인 교육 강의료 및 영상공개료에 대한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의 요청기관에서 교육 대상 없이 촬영 후 교육원홈페이지에 최대 3년 정도 탑재하고- 강의료 30만원(송출시간 80분짜리)- 영상공개료 36만원/년, (기준 : 2만원/시간/월, 최초 1회는 영상 탑재한 연도에 12개월분 지급, 3년 운영 시 최대 3회까지 연말에 지급(1회 지급 시 12개월 합산하여 지급))지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외부강의 등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요?- 강의료와 영상공개료는 따로 봐도 되는지 / 영상공개료는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되는지- 강의료와 영상공개료를 합산하여 보고 강사료 상한액 최대 60만원(강의료 30만원+영상공개료 30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