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찰관서에서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어린이교통안전용품을 기증받는 경우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보행자 시인성을 높여주는 가방에 매달수 있는 교통안전물품(옐로카드)을 약 1,000만원 가량 제작하여 경찰관서에 기증하고 이를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함께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또한 일부는 관내 교통안전 캠페인 시 시민들에게도 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기증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됨)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이 경찰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또는 기부자와 공동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 또는 일반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가 학생 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닌 공공기관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