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 미준용). -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여기서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문의하신 강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강사의 임무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