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의 조사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기관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조사기관이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법 제7조제2항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