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직무 관련 등)
외부강의 신고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직무, 지위, 직책 등부서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직무를 맡았을 당시 취득한 자격으로 인해 개인이 강사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강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라고 판단하여 개인 연가 사용, 휴일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요.)2.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 단회성, 40~50분, 5만원~8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이 되나요?3. 1년에 12회 내외로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강의 요청의 경우도 겸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