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있어,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회의 진행 중 외부 인사 심의위원이 참석 후 회의 중간에 여러 위원 상호간 의견이 상충하여 회의가 길어지가 심의내용을 다 마치지 못하고 2/3 정도 중간에 회의장을 나갔을 경우입니다.- 위원회에 처음부터 참석 등록하여 회의진행으로 간주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회의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나갔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수당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외부위원한테 청탁 문제로 오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