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있어,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회의 진행 중 외부 인사 심의위원이 참석 후 회의 중간에 여러 위원 상호간 의견이 상충하여 회의가 길어지가 심의내용을 다 마치지 못하고 2/3 정도 중간에 회의장을 나갔을 경우입니다.- 위원회에 처음부터 참석 등록하여 회의진행으로 간주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회의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나갔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수당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외부위원한테 청탁 문제로 오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