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기관 내부 규정 간 충돌의 경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과 기관 내 규정이 충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ᄋ 내부규정: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경우, 회의비 등을 해당 결재문서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통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과 기관 내 규정이 충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ᄋ 내부규정: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경우, 회의비 등을 해당 결재문서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통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자문위원인 타 기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소속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만 있고 다른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