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강의 강의료 책정 관련

1. 질의자치단체(시청) 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강의료 책정관련 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지급원칙을 실제 동영상을 편집 송출되는 시간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시간의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을 위반 한 것인지?2. 질의위 사항이 위법이라면동영상 강의 관련 여러 질의 내용을 보면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는 실제 촬영한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송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송출되는 강의가 2간이며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번에 수강되는 강의가 아니라 회원 5,000명을 대상으로 7일간 수강하며 매일 수강하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강의료 책정은 2시간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등을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반복 활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 책정에 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 기관 공직자등에게 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