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의 외부강의 신고 시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 서면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그렇다면 화상회의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간주하고 제외대상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 서면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그렇다면 화상회의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간주하고 제외대상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회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