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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의 외부강의 신고 시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 서면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그렇다면 화상회의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간주하고 제외대상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회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