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등학교 R&E활동지도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부출연연구원 직원입니다. R&E프르그램이란 3~5명의 학생들을 1개 팀으로 연단위로 9~10개월 진행되는 학생주도의 연구활동입니다.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을 학교에서 초빙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회수는 연간 20회 정도이며, 지도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 동시에 2개팀을 지도하여 보수는 3시간 1회당 평균 28만원 입니다. 지도시간은 연구원의 정규 업무시간 외 시간인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는 교육부 산하 과학고등학교인데, 제가 속한 연구원에 사전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