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사항 질의합니다.

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 사항 질의합니다.우리 기관의 근로자(직원)가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기관과 협의없이 등록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직원)의 업무와 근로자위원 회의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참석 시 근태처리는 공무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질의1) 위 내용으로 봤을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질의2)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된다면 사례금 신고대상 해당 여부?질의2-1)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된다면 횟수 제한이 가능한지?질의3)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 된다면 공무출장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질의3-1)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 된다면 사례금 신고대상 해당 여부?질의3-2)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는 신청이 가능한지?질의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요청시 근무 협조를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외북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출장 사용, 겸직허가 등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