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사항 질의합니다.
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 사항 질의합니다.우리 기관의 근로자(직원)가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기관과 협의없이 등록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직원)의 업무와 근로자위원 회의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참석 시 근태처리는 공무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질의1) 위 내용으로 봤을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질의2)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된다면 사례금 신고대상 해당 여부?질의2-1)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된다면 횟수 제한이 가능한지?질의3)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 된다면 공무출장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질의3-1)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 된다면 사례금 신고대상 해당 여부?질의3-2)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는 신청이 가능한지?질의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요청시 근무 협조를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