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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업무 담당 공무원 재단 예산으로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가능 여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리는 장학재단은 우리구 출연기관입니다.장학재단 예산 상황상 별도 직원은 없고 구 공무원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올해 새로운 장학사업으로 해외 연수 장학생 사업이 있는데해외연수 장학생 인솔 및 해외 대학과의 협업 업무 등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장학재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담당 직원과 팀장) 공무 출장을 갈 때 장학재단 예산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재단에서는 재단 직원이 없으니 해외 연수 장학생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출장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나.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장학재단 업무를 겸임하면서 장학재단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에 대한 인솔 등 민간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란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기준을 의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