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업무 담당 공무원 재단 예산으로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가능 여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리는 장학재단은 우리구 출연기관입니다.장학재단 예산 상황상 별도 직원은 없고 구 공무원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올해 새로운 장학사업으로 해외 연수 장학생 사업이 있는데해외연수 장학생 인솔 및 해외 대학과의 협업 업무 등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장학재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담당 직원과 팀장) 공무 출장을 갈 때 장학재단 예산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재단에서는 재단 직원이 없으니 해외 연수 장학생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출장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