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 제작 및 반복송출 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강의영상을 촬영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설명>- 촬영작업 : 연가를 내고 교육대상 없이 촬영진과 원고 등을 이용 6시간 촬영작업 진행 2시간 분량 영상물 제작, 지급 금액 100만원(원고료 포함)- 영상송출 : 6개월 중 총 8기수 교육대상에 대해 기수당 2시간 영상 송출, 총 8회 송출, 지급금액 회당 11만원(대면교육 강사료 22만원의 50%) 8회 88만원<기 확인 질의응답>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상당할 것이며,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것입니다.

<질의내용>상기 상황에 대한 사례금을 아래와 같은 처리방법으로하여 직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자면 가능할지요?아래 두가지가 아니라면,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처리방법1]- 최초 1회 송출 2시간에 대한 11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7회분은 반납- 촬영작업을 외부강의로 보지않아 100만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정상 수령[처리방법2]촬영행위와 영상송출 8회 모두 외부강의로 본다면- 촬영행위에 대해서 1일 최대한도의 사례금(60만원), 영상송출 최초 1회 2시간에 대한 사례금(11만원) 인정신고자의 신고기간이 다가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등을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반복 활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