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 및 반복송출 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강의영상을 촬영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설명>- 촬영작업 : 연가를 내고 교육대상 없이 촬영진과 원고 등을 이용 6시간 촬영작업 진행 2시간 분량 영상물 제작, 지급 금액 100만원(원고료 포함)- 영상송출 : 6개월 중 총 8기수 교육대상에 대해 기수당 2시간 영상 송출, 총 8회 송출, 지급금액 회당 11만원(대면교육 강사료 22만원의 50%) 8회 88만원<기 확인 질의응답>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상당할 것이며,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것입니다.
<질의내용>상기 상황에 대한 사례금을 아래와 같은 처리방법으로하여 직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자면 가능할지요?아래 두가지가 아니라면,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처리방법1]- 최초 1회 송출 2시간에 대한 11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7회분은 반납- 촬영작업을 외부강의로 보지않아 100만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정상 수령[처리방법2]촬영행위와 영상송출 8회 모두 외부강의로 본다면- 촬영행위에 대해서 1일 최대한도의 사례금(60만원), 영상송출 최초 1회 2시간에 대한 사례금(11만원) 인정신고자의 신고기간이 다가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