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차량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드립니다.최근 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공용차량(전기차)를 수령하였는데선정된 렌터카업체가 아닌, 리스대상 전기차의 제조사에서 충전크레딧(약 80만원 가량)을 함께 제공하였고,제조사 문의결과 이는 전기차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구매/렌트/리스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제공된 충전크레딧을 해당 사유로 보아 수령해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차량 제조사가 차량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