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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품 기증 관련 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예 전시회 관련하여, 전시 주최자가 지역 단체장에게 개인적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싶어하십니다.기증이 확정되면 전시회 진행 시 작품에 기증받는 분의 명찰을 달 에정입니다.전시회에 단체장이 참석하고, 축사도 작성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전시 주최자가 고문으로 있는 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전시회에서 전시된 모든 작품은 관람객에게 기증될 예정인데,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전시 주최자이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고문인 기증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