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이 법률의 요건을 따라야 가능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 주민이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청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주민이 제정을 희망하는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