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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12월 20일에 공무원이 된 자입니다.저는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20년 3, 8, 10월경 총 3차례에 걸쳐서 분석서비스업체를 위해 연구분석용역비용 4,160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10~20%의 성과금인 527만원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 2020년 3월경, 성균관대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25,000,000원에 대한 성과금 2,370,000원(10%, 부가세등 세금 공제)을 받기로 하여, 2022년 5월 11일 계좌이체로 수령.(2) 2020년 8월경, 충북대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6,600,000원에 대한 성과금 1,300,000원(20%, 부가세등 세금 공제)를 받기로 하여, 2022년 1월 27일 계좌이체로 수령.(3) 2020년 10월경, 농촌진흥청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10,000,000원에 대한 성과금 1,600,000원(20%, 부가세등 세금 공제)를 받기로 하여, 2022년 1월 27일 계좌이체로 수령.제가 3번에 걸쳐서 수령한 총 527만원은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원인데,회사 사정상 제가 공무원이 된 이후에 지급되어졌습니다.이러한 금원 수령도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분석 성과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성과금)는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