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12월 20일에 공무원이 된 자입니다.저는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20년 3, 8, 10월경 총 3차례에 걸쳐서 분석서비스업체를 위해 연구분석용역비용 4,160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10~20%의 성과금인 527만원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 2020년 3월경, 성균관대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25,000,000원에 대한 성과금 2,370,000원(10%, 부가세등 세금 공제)을 받기로 하여, 2022년 5월 11일 계좌이체로 수령.(2) 2020년 8월경, 충북대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6,600,000원에 대한 성과금 1,300,000원(20%, 부가세등 세금 공제)를 받기로 하여, 2022년 1월 27일 계좌이체로 수령.(3) 2020년 10월경, 농촌진흥청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10,000,000원에 대한 성과금 1,600,000원(20%, 부가세등 세금 공제)를 받기로 하여, 2022년 1월 27일 계좌이체로 수령.제가 3번에 걸쳐서 수령한 총 527만원은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원인데,회사 사정상 제가 공무원이 된 이후에 지급되어졌습니다.이러한 금원 수령도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