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입니다.제가 하는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평가 업무 절차 상 평가결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지자체 담당자, 관리대행업체 담당자입니다.참고로 참석자는 매회마다 변경됩니다.올해부터 위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급할 예정인데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입니다.제가 하는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평가 업무 절차 상 평가결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지자체 담당자, 관리대행업체 담당자입니다.참고로 참석자는 매회마다 변경됩니다.올해부터 위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급할 예정인데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의를 참석하는 특정인이나 특정군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안 등 특별한 사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 선물이라도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