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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학교 학부모회 예산으로 학부모회에서 커피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스승의날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학교 학부모회 예산으로 원두커피를 구입해서2. 학부모회에 있는 커피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3. 학교 선생님들께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부모(학부모회 등)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