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선물 문의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꽃을 전달해왔으나 올해는학생자치회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머그컵을 전달하려합니다. (컵에 감사메시지와 카네이션이 그려진, 카네이션 대체) 에코스쿨의 취지가 있어, 조화 등을 구입 시 버리게 되어 학생자치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컵을 주문제작해놓고 보니 문득 우려가 되어 문의 남깁니다. 예산은학교자치회 예산입니다. 학생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려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